<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10일 경찰의 최고 경비 태세 수위인 ‘갑호 비상령’이 발령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부터 전국에 발령된 ‘경계 강화’ 비상등급이 오는 9일 오전 8시를 기해 격상되고, 선고 당일에는 ‘갑호 비상’으로 높아진다.
 
경찰은 탄핵 선고일 전날인 9일 서울경찰청에는 ‘을호 비상’을, 그 외 지방청에는 경계 강화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선고일인 오는 10일엔 비상등급이 격상돼 서울경찰청에는 ‘갑호 비상’, 그 외 지방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한다.
 
갑호 비상은 경찰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경계태세로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다. 모든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과 참모는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해야 한다.
 
을호 비상은 가용 경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모든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된다. 지휘관과 참모는 관할구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
 
주말인 11일엔 경비 등급이 낮아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에는 을호 비상으로, 그 외 지방청에는 경계 강화 등급으로 격하될 예정이다.
 
다만 집회시위 등 상황에 따라 비상등급은 조정될 수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내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