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선고 직후 헌재 방향으로 진출하려다 경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일부 지지자들에 의해 안국역 3번 출구 쪽이 뚫리긴 했으나 경찰의 진압으로 상황이 진정되는 듯 했다.
 
하지만 시위 지지자들은 다른 방향을 통해 지속적으로 헌재 방향 진출을 노렸고 그중 일부는 안국역 인근 공사 현장의 임시벽을 뜯어내기도 했다.
 
지지자들과 경찰의 대치 속에 2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경찰도 부상자가 속출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경찰은 오후 2시 20분경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분사했다.
 
한편 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이하 박사모) 측은 헌재 판결 불복종에 대한 즉각적인 국민저항운동 행동개시를 위해 회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향후 안국역에서 헌재판결 불복종 서명운동과 연좌농성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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