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性的 패러디’ 2차 파문 논란

'표창원 현수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더러운 잠’에 이어 ‘표창원 현수막’…표 의원 논란 중심
전문가, “형법상 정당 행위” vs “모욕·인권 침해 소지”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적 패러디’로 다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주최한 전시회에서 ‘대통령 합성 누드화’로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에는 표창원 의원 부부를 성적 묘사한 ‘표창원 현수막’이 길거리에 걸린 것이다. 이번 성적 묘사 현수막을 두고 ‘이것도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 등 견해와 ‘당사자를 넘어 가족까지 패러디 대상으로 삼는 건 안 된다’ 등 의견이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된 현수막은 현재 철거됐지만 성적 패러디에 대한 파장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한 장의 ‘누드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표창원 의원과 아내의 얼굴을 합성해 적나라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모습과 동물 등 사진이 인쇄돼 있었다. 현수막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대통령 합성 누드화’에
대한 ‘맞불’?

 
이 성적 패러디 현수막은 지난 1월 말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돼 논란이 됐던 ‘대통령 합성 누드화’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당시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그림 속 나체와 합성한 작품이 전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시국 풍자 전시회 ‘곧, 바이!展’에서 프랑스 유명 누드화,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이 등장한 것이다.
 
해당 작품은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으로,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반발한 문화예술인들이 전시회에 대거 참여했다. 하지만 ‘여성 대통령’을 나체에 합성한 것을 두고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고, 비판과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란이 가중됐다.
 
예술 작품일지라도 여성 대통령을 합성 누드로 표현한 점과 이를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전시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풍자 작품을 여성 혐오로 확대해선 안 되며, 권력자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누드 작품’으로 보는 동시에 예술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안팎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민주당은 표 의원을 ‘당직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누드 논쟁’
다시 수면 위로

 
하지만 ‘표창원 현수막’으로 다시 ‘누드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표 의원 측은 지난 6일 오후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 ‘표현의 자유를 외치더니 도리어 자기가 고소하는 꼴이 우습다’ 등의 비난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비난에 가세했다. 신 총재는 “게시자 고소는 소인배이거나 뻔뻔함 지존 같다. 싱글인 박근혜 대통령 성적 묘사는 가능하고 유부남인 표창원은 안 된다 논리는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꼴”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표창원 ‘예쁜 아내 때문에 아프더냐’ 나도 ‘존경하는 처형 때문에 아팠다’ 이런 게 역지사지의 교훈이다”라고 거듭 비난했다. 해당 현수막은 ‘태블릿PC 국민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집회 선전물로 신고해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체 관계자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런 식(합성 누드화)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며 “표창원이 하면 표현의 자유고 우리가 하면 범죄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창원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 국민감시단’이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길거리 농성을 벌이고 있다.
     표현의 자유냐
범죄 행위냐

 
하지만 ‘예술성을 담은 풍자화와 포르노물은 별개’, ‘당사자를 넘어 가족까지 모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너무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합성 누드화 파문이 거듭되면서 ‘표현의 자유냐 이를 넘어선 범죄 행위냐’를 두고 논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는 ‘뜨거운 감자’다.
 
한 법조 관계자는 “특정인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19금 현수막을 내건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 성립 여지는 있다”면서도 “사회상규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는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부부의 19금 현수막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패러디냐, 개인에 대한 모욕이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문화연대 이동연 집행위원장은 ‘표창원 현수막’를 둘러싼 의도와 맥락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현수막은) 풍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용인’의 범위를 넘어서 표창원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모욕이나 인권 침해 소지가 더 많다”며 “표 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인정할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 부인은 공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인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하재봉 문화평론가는 한 방송에서 “표창원 의원 측을 두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냐’는 비판이 있는데 단순 비교는 아니다”라며 “잘못된 권력에 대한 풍자와 달리 평범한 국민인 표창원 의원 부인을 무차별하게 패러디한 것을 공공장소에 걸어놨다는 건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지민 변호사도 “표창원 부인 입장에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인으로서 충분히 모욕감을 느낄 만하다. 모욕 같은 경우는 공연히 사람이 모욕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그림을 통해, 표창원 의원 아내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고소감”이라고 했다.
 
반면 류여해 수원대학교 겸임교수 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은 “표창원 아내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온다. 선거 후에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서 표창원 의원이 로맨틱 가이, 부인에게 달달한 남편이란 소리를 들었다”며 “국회의원 아내기 때문에 공인일 수 있다. 이 사안이 쉽지 않는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표 의원 측은 “‘더러운 잠’의 고발 건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한 건 아니다”라며 “표 의원의 부인 등 일반인이 모욕 대상에 포함돼 불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 등 시민 1,011명은 지난 1월 25일 대통령 합성 누드화 ‘더러운 잠’과 관련해 표 의원과 창작자 이구영 씨를 명예훼손 및 음화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