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씨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씨가 항소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 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강 씨 측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집행유예 선고로 강 씨 취업비자 발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48분쯤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 씨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가드레일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져 뒤따라오는 차량들에게도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강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벌금형의 선고가 형벌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 징역형을 선택해서 처벌하기로 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로 조사된 바 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강 씨는 ‘삼진아웃’ 제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됐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