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5일 재벌권력 제재와 노조 강화에 중심을 둔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대기업이 골목 구멍가게까지 싹 쓸어버리는 강자독식, 승자독식의 폭력적 구조 속에서 양극화라는 분열의 씨앗이 커졌다"며 재벌비리 엄단, 금산분리 강화, 노사민주화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벌비리를 엄단해 경제권력의 특혜와 비리를 방지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할 때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각 구간별 형량을 상향조정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으로 노동자들의 입장이 경영에 반영되게 하겠다"며 노사민주화를 강조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에게 이사추천권을 보장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유럽과 같이 가칭 '노사공동결정법'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현행 기업별 노조 중심의 노조 체계를 산업별 노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중소 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확대되고 산별교섭 등 초기업적 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자주 언급됐던 '포괄적 뇌물죄'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해 존재하는 포괄적 뇌물죄를 명문화해 재벌 떡값과 같이 특별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공정위 직권조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원천봉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금산분리 강화 ▲단체교섭권·단체협약 효력 확대 ▲노동사건 전담 노동법원 설립 ▲노사정위 기능 실질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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