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민대가 지난달 23일 이사회 정기회의를 열고 정관에 교직원 면직 사유 항목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측이 밝힌 개정안은 정치 운동, 집단 수업 거부,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위한 학생 지도 및 선동을 한 교원을 면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교직원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향후 다양한 시국 사안에 대해 발언을 하는 교수들이 면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교수 제재 차원의 학칙 개정은 아니다"라며 "교육부에서 지난해 말 '면직'과 '직위해제' 구분을 명시하도록 시정명령이 있었다. 이에 사립교육법에 따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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