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실질 지원뿐아니라 인구증가, 물가안정, 지역경제 등 간접 효과 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주시는 수도요금 감면 시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시수도급수조례 제39조에 의한 요금감면 건수는 38만6000여건으로 총 금액은 23억5000여만 원을 달한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타시군구 전입자, 모범업소, 산업단지 등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 감면혜택을 대부분의 대상자가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지원범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요금 중 5000원 범위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월 30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감면한다.

타시군 전입세대는 신청일로부터 사용요금을 월 5000원 범위에서 1년간 감면하며, 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법에 의한 산업단지는 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하여 부과된다.

그 밖에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로 인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지진과 태풍으로 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3000여 가구에 수도요금 2800여만 원을 감면했다.

김성수 수도행정과장은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 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크다”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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