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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중고거래 홈페이지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미성년자 B(1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5일까지 중고거래 홈페이지에서 중고 휴대폰, 유아용 교재, 중고 골프채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으며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C씨 등 75명으로부터 17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모텔이나 찜질방 등에서 같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직거래를 요구하는 구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고 택배 거래만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 전 경찰청 사기계좌 조회, 더 치트 등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를 통해 계좌 사기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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