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5일까지 중고거래 홈페이지에서 중고 휴대폰, 유아용 교재, 중고 골프채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으며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C씨 등 75명으로부터 17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모텔이나 찜질방 등에서 같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직거래를 요구하는 구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고 택배 거래만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 전 경찰청 사기계좌 조회, 더 치트 등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를 통해 계좌 사기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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