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48. 비례대표) <뉴시스>
‘해당(害黨)행위자’ 김 의원 촬영 부적절 주장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자유한국당이 MBC 간판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 28일 무한도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30일 심문기일이 잡혀 재판을 한다.
 
한국당은 무한도전이 ‘해당행위’를 한 김현아 의원(48‧비례대표)을 자유한국당 대표로 섭외‧촬영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바른정당이 창당할 무렵 창당 취지에 동의하며, 당시 새누리당 탈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바른정당 행사와 창당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이에 한국당은 김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규정하고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현재 탈당은 하지 않고 있다.
 
무한도전은 최근 무한도전 법안을 만드는 것을 주제로 한 ‘국민내각’ 특집을 위해 5개 정당에서 1명씩 국회의원을 섭외해 촬영을 마쳤다. 한국당 김현아, 바른정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당 이용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참여했으며, 다음 달 1일 방송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바른정당과 뜻을 같이 하는 김 의원이 당 대표로 방송에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2명이 참여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주거·도시계획 전문가인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주거문제와 관련해 추천을 받아 출연하게 됐으며, 처음엔 꺼렸지만 주제별로 구성을 맞춰야 한다는 제작진의 요청에 출연을 결심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한도전 측은 OSE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무한도전 방송 보시면 지금의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하실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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