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검찰청서 심사 결과 기다릴 예정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시작된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7시 12분경 종료됐다.
재판부는 심사가 길어질 것으로 예측해 오후 1시 6분부터 약 1시간, 오후 4시 20분부터 약 15분간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휴정 당시 동행한 변호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영장심사는 2~3시간 이내 종료되기 때문에 휴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심사 당시 20여분 휴정한 사례 정도가 손에 꼽힌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심사 내용과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31일 새벽 정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영장심사를 받은 이 부회장 구속 결정은 17일 오전 5시 35분경 결정된 바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기각될 경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한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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