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이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중앙회장이 3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단담회를 열고 “정 회장의 3차 출석기한이 오늘”이라며 “그러나 정 회장 측이 지난 8일 종로경찰서에 전화와 문서로 12일까지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아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12일까지 나오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보겠다“며 ”다만 그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정 회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현재 정 회장은 3차 출석기한으로 통보하자 12일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집회를 열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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