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폭로한 제보자 고영태 씨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고 씨는 최 씨 최측근이었으나 사이가 틀어진 인물이다. 이후 “최순실씨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라고 폭로했고,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도 최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엎고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는 몸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 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했다는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천홍욱 관세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 씨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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