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복지서비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서 체결
공제·연금기관협의회의 이번 협약 체결은 각 회원사 직영 복지서비스의 상호 공동이용을 통해 복지서비스 운영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들에게 보다 폭넓은 편익을 제공하는 데 있다.
공제·연금기관협의회는 지난해 8월 19일 ‘회원사별 직영 복지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보다 구체적인 혜택 내용이 명시된 협약서를 체결했다. 각 회원사들은 직영 복지시설의 서비스 운영에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폭넓게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었다.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서 체결을 통해 각 기관 회원들에게 좀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각 기관 회원들의 타 기관 복지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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