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사람이 인공연못에 빠져 숨지자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총지배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경상북도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자신이 친 공이 인공연못에 빠지자 공을 건지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은 "사고 당시 해저드가 강수량이 적은 초봄이어서 물이 가득 차는 3m 보다 낮은 2.3m로 얕아보이는 상황에서 골프장 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받아보기 위해 (골프장 총지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연못 설계를 바탕으로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 지와 시설물 안전 관리는 평소 제대로 됐는지 등을 확인했는데, 사고가 난 인공연못 주변에는 구명 튜브와 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가 난 인공연못은 깊이 3m 정도에 물이 아래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방수비닐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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