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SBS 세월호 보도’ 관련, 자유한국장이 해수부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 2일 8시 뉴스에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해양수산부 내부 직원 발언을 인용하면서 해수부가 부처 자리와 기구를 늘리기 위해 세월호를 고의로 지연하며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 측과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반발했고, 이에 SBS는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부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려는 게 원래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원문 기사를 삭제했다. 또 세월호 유가족과 문 후보 측에 사과했으며 다음날 8시 뉴스에선 5분 넘는 사과방송을 했다.
 
해수부도 “(세월호 인양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보도에 등장한 해수부 직원은 3년차 7급 공무원으로 인터넷 뉴스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4일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문 후보 측이 해당 보도가 삭제되는 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 후보와 선대위원장에 대한 형법상 강요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과 관련해 문 후보 측도 해당 보도를 토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상임중앙선대위원장 등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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