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간 폭행당한 女, 결국 지인에게 살해 부탁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결혼 생활 동안 가정폭력을 휘두른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범행 직전 이혼해 예전과 같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지 않았음에도 B씨에 대한 원망과 불안감, B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힌 나머지 살인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증거 등에 비춰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살인교사죄의 성립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972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지난 2014년 이혼할 때까지 42년 동안 남편 B씨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술을 마시면 폭행은 더욱 심해졌고 갈비뼈와 팔목 등이 부러지기도 했다. A씨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는 의심에서다.

B씨의 가정폭력으로 A씨는 딸과 외국에 나가 살다 오기도 했고 아들은 B씨가 A씨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충격 받은 부인과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했다.

A씨는 B씨를 치료하기 위해 2013년 7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지만, B씨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제한과 통원치료, A씨를 폭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은 결정을 받아내 퇴원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 2014년 3월 이혼했지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전화로 폭언을 퍼붓고 A씨 소유 건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아들과 사위에게 6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B씨를 그대로 둘 경우 자신과 자녀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C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병원에 넣어 달라”며 B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C씨가 A씨의 부탁에 “그런 병원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볼 때 살해하도록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의 부탁을 받은 C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D씨 등 두 명에게 의뢰해 B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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