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자택에 석궁과 실탄을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석궁 1점을 보관한 혐의와 2014년 7월 10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칼빈소총 실탄과 권총 실탄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당 판사는 "석궁과 실탄은 그 위험성으로 인해 법률상 소유와 소지가 제한돼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화약류는 상속받아 소지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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