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고 당시 희생된 교사 2명 순직 지시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지시와 관련해 인사혁신처가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직원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해 순직 인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반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소급적용)을 인권위 권고에 따라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또,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선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공무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고 김초원(26)·이지혜(31)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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