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곤란 환자 태운 사설구급차 검문한 경찰···‘가짜 환자’ 여부 단속
운전자 “급한 데 5분여 지체···황당”···소방단체 “환자 이송이 먼저”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단속하는 경찰의 태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은 지난 14일 페이스북 계정에 한 경찰관이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구급차를 단속하는 4분여짜리 영상을 개재했다.
 
해당 영상 등에 따르면 구급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던 응급환자와 그의 보호자를 태우고 경기 동두천 중앙병원으로 급히 이동 중이었다.

이동 도중 미아사거리 부근에서 경찰관의 제지로 차를 멈춘 운전자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다고 말했지만,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직접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구급차 내부에 환자가 있는지, 응급환자인지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당시 해당 환자는 평소 뇌졸중을 앓다 폐렴 증상까지 더해져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관은 또 “어디 가느냐”, “무슨 치료하러 가느냐” 등 환자 보호자에게 묻는 가하면 운전자에게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면서 이를 사진 찍기도 했다.
 
그렇게 5분여간 검문이 끝나고 구급차는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결국 제 때 도착하지 못해 환자는 예정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운전자 양모씨는 “빨리 가야 되는데 5분간 응급차량을 그런 방법으로 단속해서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단속을 그간 6번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응급환자를 확인하고는 재빨리 보내줬다”고 답답해했다.
 
경찰은 교통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해당 구급차에 실제 환자가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최근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설구급차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단속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소방단체는 이에 대해 “환자 이송이 먼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은 “요지는 경찰관의 구급차 검문 태도와 방법에 있다”며 “응급이든 비응급이든 환자 이송 중인 상황이 확인됐으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시간을 지체해 확인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만 파악 후 추후에 자세한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사실 확인 과정에서 민간구급차의 위법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환자의 이송이 우선이다. 만약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환자는 사건 다음날 치료를 받고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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