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지웅 기자] 미끼상품 등을 내걸고 노년층을 상대로 한 불법상술을 근절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감시단원들과 함께 거리에서 사기피해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한국노년복지연합(이사장 이희규·이하 한노연)은 18일 부천시 역곡동일대에서 노년층의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자의 비도덕이고 강압적인 상품판매·위탁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을 벌였다.

한노연은 이들이 공짜 상품을 미끼로 노년층에게 접근한 뒤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한 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수법인 이른바 ‘떴다방’ 등과 같은 불법 상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소비자는 만병통치가 된다는 말에 400만원이나 되는 고가의 매트를 구매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어 불량 상품으로 의심해 환불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하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연은 일부 상인들이 홍보관·체험방을 개장해 과대·허위광고, 강매나 폭리 등 불법적인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노연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대한노인회 지부, 경로당 등 3,300여개 기관에 사기피해 사례, 사기유형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김승기 한노연 사무총장은 “어르신들의 무료함과 외로운 심리를 이용한 기망상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며 피해를 알고도 정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가두캠페인 등을 통하여 노년층의 피해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노연은 소비자들은 ‘합리적 의심’, ‘꼼꼼한 확인’, ‘단호한 거절’, ‘충분한 상담’ 등 4가지를 기억해 상품 등을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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