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남 담양경찰서는 군대에서 소총 실탄을 몰래 소지하고 나온 혐의(군용물절도)로 A(51)씨를 붙잡아 육군 모 사단 헌병대로 인계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전후 M16 소총 실탄 173발과 탄창, 연습용 수류탄 안전손잡이 1개, 훈련용 폭음탄 10여발을 부대에서 가지고 나와 장기 투숙했던 숙박업소 옥상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군 복무 도중 사격을 하고 남은 실탄을 반납하지 않고 챙겨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001년 전역한 A씨는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 플라스틱 금고에 담아둔 실탄 등을 창고에 두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건물 리모델링 작업 도중 이를 발견한 작업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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