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1년 전후 M16 소총 실탄 173발과 탄창, 연습용 수류탄 안전손잡이 1개, 훈련용 폭음탄 10여발을 부대에서 가지고 나와 장기 투숙했던 숙박업소 옥상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군 복무 도중 사격을 하고 남은 실탄을 반납하지 않고 챙겨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001년 전역한 A씨는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 플라스틱 금고에 담아둔 실탄 등을 창고에 두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건물 리모델링 작업 도중 이를 발견한 작업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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