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본부, ‘악재’ 잇따라 충격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점거한 채 장기농성을 이어간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에게 강경 대응을 했다. 서울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텐트 등을 철거한 것이다. 우려했던 국민저항본부와 서울시 공무원·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국민저항본부 회원들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태극기집회 세력의 주축 임원들이 검찰에 넘겨져 국민저항본부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과연 서울시와 국민저항본부 간 4개월간의 장기 싸움은 어떻게 마무리된 것이며 구속된 임원들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일요서울은 붕괴된 태극기 집회 세력들을 조명해 봤다.

서울광장 텐트, 4개월간의 싸움 종결···市, 세월호 천막은 광장 기능 ‘훼손’ 안 해
정광용·손상대 일부 혐의 사실 인정, 다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 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0분경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국민저항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지난 1월 21일부터 4개월 넘게 서울광장을 점거한 채 장기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천막·텐트 41개동 및 적치물이 시청광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의 배경으로 총 5회에 걸쳐 무단 점유 변상금 6300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 철거를 종용해왔다.

또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국민저항본부 측의 행태는 요지부동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1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취소되거나 연기된 행사는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33건에 달했다.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실시했던 잔디 식재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1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용 승인된 총 52건의 행사 중 3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에서 사용료 약 4900만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날의 행정대집행은 오전 6시 30분경 시작돼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시 직원, 종로구·중구 등 소방서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 800여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된 텐트 안에는 탄핵반대 단체 회원 수십 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까지 확인된 인원은 25명, 이날 철거 현장에 나온 회원들은 40여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철거 과정에서 국민저항본부 회원들과 서울시 공무원·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서울시는 수거된 천막 및 텐트 등 적치물품을 국민저항본부 측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물품보관창고에 보관할 예정이다.

또 국민저항본부가 광장 내 설치한 천안함 연평해전 위패 50여 개는 전문 상조업체 직원이 수습해 국민저항본부에 반환한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이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추가 잔디식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로(그동안의 불법 점거) 인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행정대집행의 배경을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저항본부측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과 서울광장 텐트와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세월호 천막은 2014년 7월 폭염 속에서 단식하던 피해자 가족들의 건강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시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광장 남쪽 일부 공간만 사용하고 있어 서울광장 불법 텐트와 달리 전체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시는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강제철거라는 강수를 꺼내든 건 자진 철거 노력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김 행정국장은 “계고장을 통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안내했다”며 “국민저항본부 측이 4000만 원이 넘는 변상금을 낸 점 등으로 미뤄보면 그분(국민저항본부)들도 (행정대집행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광용, 손상대
검찰 송치

 
경찰은 국민저항본부의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 씨와 손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31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국민저항본부의 대변인과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겸직하고 있다. 손 씨는 국민저항본부 집회에서 사회자로 활동해왔다.

정 씨와 손 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씨와 손 씨에 대한 보강조사에서 다른 혐의는 추가하지 않는 대신 압수물 분석과 채증자료 등을 보강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정씨와 손 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구속한 바 있다.

정 씨 등은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반대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선동으로 집회 참가자 30여 명과 경찰관 15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차량 15대 등이 파손됐다. 일부 기자들은 시위 참가자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정씨가 시위참가자 유족 3명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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