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조례 제11조 1항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탁자, 임차인, 그리고 양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를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된다'로 고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조례상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개정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 지하도상가의 권리금이 없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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