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충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생산량 증가로 인한 판매․소비 부진으로 사과 재고를 안고 있는 도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과 판매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충북농협, 충주시, 충북원예농협 등 여러 기관 단체와 함께 사과판매를 추진한 결과 9억 7천만 원 상당의 사과를 판매하였다.

또한, 사과 재고 해소를 위해 충북원예농협의 가공용 사과 2,000톤에 대한 수매를 지원하였고 현재 추가 수매를 진행하고 있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20% 할인 판매하는 농협의 상생마케팅 사업에 충주시 및 충주시 농협연합사업단과 함께 참여하여 37톤, 1억 1천 8백만 원을 판매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해외로도 눈을 돌려 미국과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성사시킨 바 있다.

한편, 충북도청 직원들도 직접 나서 사과 300박스를 구매하였고, 도내 기업체와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2,000여 박스를 판매하는 등 많은 도민들이 어려운 농민들과 함께하는 도민참여 운동도 전개하였다.

충북도는 최근 사과 재고현황 파악과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계획을 수립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수매 지원을 위한 도비 1억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의 우수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과 공동선별 지원을 강화하여 산지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직매장 확대, 직거래장터 운영 내실화, 인터넷과 TV를 활용한 마케팅 확대 등 직거래도 활성화하여 우리도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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