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14일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343명을 선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올바르게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업무대행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0㎡이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건축사)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서 건축주·감리자(건축사)·시공자 간의 위법묵인 등으로 인한 위법건축물 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1999년 8월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금번에 출범한 제11기부터는 한옥 건축물 업무대행건축사를 별도로 선발해 한옥 건축물 특성에 맞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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