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자치법제 지원으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및 조례 속 숨은 규제 개선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 )는 22일 경산시청 상황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2017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업센터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소속 직원 2명이 우리시를 방문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위임조례·규제개선 50선 등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부서 담당자 중 희망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협업센터 운영은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및 사례연습 등을 중심으로 강의 실시 후 사전에 우리시가 자문 요청한 13건에 대해서 상담 및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조례·규칙 제·개정 가능 여부, 입안 시 문장 구성 및 형식, 현행 자치법규 해석, 자치법규 집행 상 의문점, 상위 법령 위반 여부, 기타 건의사항 등을 질의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경산시 기획예산담당관(김운배)은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정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상반기에는 우리시를 비롯해 총 18곳이 선정됐다.
경산시가 22일 오후 1시 경산시청 상황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2017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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