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는 지난 6일 농촌 빈 축사에 도박장을 만들어 윷놀이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박모(47·농업·해남군 송지면)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60·농업·해남군 현산면)씨 등 2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해남, 강진, 완도 등에서 온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박씨 소유의 축사안에서 1인당 1회 1만∼100만원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전문 도박꾼이 끼인 이들은 60∼70대 농촌 노인들을 끌어모은 뒤 돈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차용증서를 받고 돈까지 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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