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첫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가 재학하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전반에서 훈련과 대회 참가 명목으로 지속적인 불출석에도 학사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꾸며냈다"라며 "부정한 영향력을 이용해 고위 공무원을 통해 입시 청탁을 전달토록 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는 이 과정에서 고교 교사들에게 허위 자료를 주거나 금품을 제공했다"라며 "부정한 청탁을 대수롭지 않게 수락하는 일부 대학 교수들과 합심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그릇된 모정(母情)을 짚고 넘어갔다. 재판부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라며 "주변의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이 엿보이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라며 "급기야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씨는 자녀를 위해 많은 사람이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라며 "목적이 순수하든 순수하지 못하든 최씨와 친하게 지내며 자녀의 관한 부탁을 들어준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가 됐고, 반대인 사람들은 피해자가 됐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이대 특혜를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봤다. 특히 정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말을 올린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라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말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정씨 학사 과정을 위해 공문을 위조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고, 문서가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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