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피해 우려지역 및 반복민원 유발업소 집중점검에 나서

경주시는 지난 19일부터 실시된 하절기 악취 배출사업장 대한 특별점검에서 악취배출허용 기준초과, 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관리기준 위반 등 9건을 적발했다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시는 지난 19일부터 실시된 하절기 악취 배출사업장 대한 특별점검에서 악취배출허용 기준초과, 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관리기준 위반 등 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주민들의 악취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피해 우려지역 및 반복민원 유발업소를 대상으로 7월 중순까지 집중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악취억제시설 정상가동 상태, 오염물질 무단방치 등 환경관련법령 준수 사항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 및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야간 등 취약시간대 점검과 고농도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농도를 측정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개 사업장에 대한 악취농도 측정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 업소를 적발해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악취통합관제시스템 운영과 환경감시 요원 배치운영 등 악취배출사업장에 관리에 대한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여, 앞으로도 악취관련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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