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행정자치부가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가계·기업대출 신청 시 여신금융회사 고객들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및 가계·기업대출 업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신금융회사는 지난 5월 현재 5773만 명의 거래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여신금융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여신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어 구비서류 보관·관리 비용 등이 절감될 전망이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여신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구비서류의 제출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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