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이 그룹의 모태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통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을 지배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핵심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등을 지배한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의 최대주주(지분율 34.32%)이기도 하다.
여신금융전문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지주사 격이지만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로 분류되진 않는다. 다만 이 회사가 지배하는 금융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으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등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가치를 50% 미만으로 유지해와 편법 논란이 계속해서 일었다.
이번 증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금융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또 지주사 판단기준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명 직후 첫 일성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시행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보고서를 통해 “미래에셋이 가진 문제점들은 규모가 작은 개인 오너 회사가 큰 규모의 회사들을 지배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미래에셋 소유구조는 비정상적이며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의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따라서 미래에셋은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를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각에서 나온 박 회장의 호남 인맥이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는 부영그룹이 ‘김상조호 공정위’의 첫 제재 대상이 되면서 물거품이 됐다. 부영은 대표적인 호남 기업으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계열사 현황 자료를 허위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자산규모는 1분기 기준 1조8500억 원이다. 이 회사가 보유한 미래에셋대우 지분은 18.09%, 미래에셋생명 지분은 16.60% 등이다. 이를 공정가액으로 환산하면 1조3000억 원을 웃돌아 자산의 50%를 넘는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지주사로 전환한다면 두 회사의 지분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나머지 비상장 계열사는 50%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기준을 맞추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지주사 전환을 피하려면 미래에셋캐피탈의 자산규모를 1조 원 가까이 늘려야 한다. 또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등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 계열사 주식가치를 낮춰야 한다.
하지만 핵심 계열사인 두 회사의 지분을 판다면 전체 지배구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자산을 1조 원 가까이 늘리기 위해 부채를 단기적으로 늘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편법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당장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보다는 자산규모를 늘려 계열사 보유 지분 가치를 희석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해에도 2500억 원의 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150%를 초과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지주사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자금 마련 등의 이유로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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