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8) 전 부산시장(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법원청사 301호 법정에서 허 전 시장과 그의 측근 이 모(67)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허 전 부산시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의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교 동기인 이모(67·구속기소) 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허 전 시장은 반환 지시 하기는 커녕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허 전 시장은 2010년 5월 고교 동기인 이 씨를 통해 엘시티 회장 이영복(67·구속 기소) 씨로부터 엘시티 청탁 겸 부산시장 선거캠프 자금 명목으로 3000만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허 전 시장은 이 씨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고, 이 씨의 진술 또한 보고한 시간·장소·방법조차 대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3억7천300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 등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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