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홍욱 전 관세청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은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사업 관련 천홍욱 전 관세청장과 실무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1부는 지난해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부서다. 삼성 관련 뇌물죄 수사와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수사를 맡아 활약했다.
 
감사원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우선 착수한 부분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와 실무진들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감사원 감사결과, 천홍욱 전 관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면세점 선정 시비와 관련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보관 중이던 서류들을 신청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전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과정에서의 조작 등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공문서 등을 파기하거나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면세점 1차 선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에 관여한 실무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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