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뉴시스>
최근 트럼프 장남의 이메일 ‘셀프 공개’도 파장
실제 탄핵 통과 가능성 미지수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캘리포니아)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를 사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청문회 등은 있었으나, 탄핵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셔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러시아 내통설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측 인사와 접촉했던 이메일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공격적인 자진 납세의 형식을 취했으나, 의도와 달리 역풍이 부는 형국이다.
 
하지만 실제 탄핵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 현재 상·하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공화당은 하원 전체 435석 중 241석, 상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