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행정자치부는 7월 재산세 납부기간(16~31일)을 앞두고, 납세자들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16~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16~30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된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