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여름철 수요가 급등하는 수영복과 전격 살충기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개 업체의 48개 제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안전성 조사 계획에 따라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 중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생활용품(선글라스, 우산·양산, 수영복 등 533개 제품), 전기용품(전격살충기, 제습기, 선풍기 등 207개 제품)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총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리콜 조치 비율은 6.5%이다.
 
국표원이 발표한 결함 내용에 따르면 생활용품에서는 수소이온 농도(pH),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초과가 사유다.
 
전기용품 가운데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와 전격살충기 등 일부 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다. 가정용 소형 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여름철 용품 중에서는 선풍기 32개 및 제습기 5개에서는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생활용품에서는 수영복 54개 중 2개 제품, 물놀이 용품 55개 중 1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미충족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위해 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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