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1년 후인 2010년 10월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제외되었던 무단전출 말소자(45만919명)가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됐다.
 
이 중 일부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왜곡이 발생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통계청 인구통계 간 차이 발생, 거주불명자가 유권자에 포함되어 선거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해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각종 선거의 투표율에 영향 등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