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최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시는 복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뒤 탑은 취재진에게 “모든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탑은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의경 복무 여부를 판단받고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 본부로 관할을 옮겨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로써 탑의 대마 파문은 일단락 짓게 됐다.

하지만 탑을 비롯해 여러 연예인들이 대마 흡연 파문에 휩싸이면서 연예계는 연일 시끄럽다.

최근 인디 출신 인기 그룹의 멤버 A씨가 돌연 팀을 탈퇴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전 소속사를 통해 대마 흡연 혐의로 다른 멤버들과 스태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탈퇴했다며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한 바 있어 팬들에게 충격을 전했다.

앞서 부산사상경찰서는 끊이지 않는 대마초 파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합천에 위치한 지인 B씨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관련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연예계의 도덕불감증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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