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망하면 월급 못 받고 법적 대응해도 실익 없어”
실익 생기도록 규정 만드는 게 국회의원 임무 지적도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45‧경기 광명시을)이 25일 ‘공동체 발언’ 논란에 대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이 망해 월급을 떼인 적 있다. 임금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언급, ‘임금 체불을 신고하지 않는 게 ‘공동체 의식’이냐‘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며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라며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강제 조치 등을 통해 실익을 찾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