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임금 체불해도 신고 않는 게 ‘공동체 의식’ 발언 논란
“사장 망하면 월급 못 받고 법적 대응해도 실익 없어”
실익 생기도록 규정 만드는 게 국회의원 임무 지적도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45‧경기 광명시을)이 25일 ‘공동체 발언’ 논란에 대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이 망해 월급을 떼인 적 있다. 임금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언급, ‘임금 체불을 신고하지 않는 게 ‘공동체 의식’이냐‘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며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라며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강제 조치 등을 통해 실익을 찾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