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두 사람은 집권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의 선고도 함께 내린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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