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해남 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 보건소는 관내 C종합병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남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와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남읍에 사는 A씨가 발열 근육통 증세로 C종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악화 돼 24일 광주의 모 종합병원으로 이송 다음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으로 사망했다.
 
C종합병원에 따르면 환자 A씨가 내원해 진료를 받을 때 고열과 근육통 증세가 나타나 ‘급성신우신염’으로 판단, 치료를 하던 중 21일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가 상승하고 혈소판이 감소하는 증세가 나타났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4일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혈소판이 현저하게 떨어져 광주 모 종합병원으로 이송조치 될 때 의증(의사소견서)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로 기록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설치류(쥐)에 의해 감염되는 제 3군 감염병으로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 결핵, 쯔쯔가무시증 ,비브리오패혈증 등이 제 3군 감염병군에 속한다.
 
해남의 C종합병원은 3군 감염병을 알고서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보건당국에 의해 고발조치된 것이다.
 
이에 C종합병원 관계자는 진료환자가 많아 바로 신고를 못했지만 다음날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보건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으며 이중 기소유예 2건 벌금형 1건 무혐의 2건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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