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주민 B(26)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B씨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데 인사도 잘 하지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져서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결과 총점 16점으로 고 위험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고 위험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다만, A씨는 다른 조사를 포함할 경우 재범 위험성 수준은 종합적으로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대낮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와 수형생활 등을 통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25년형 이외에 전자발찌 역시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한 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무시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같은 이유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며 "A씨가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해 그 같은 갈등이 다시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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