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지만원 씨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한 출판과 배포가 금지됐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5·18단체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은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도 내렸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 중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0여 가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단체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5·18 시민군을 북한특수군의 폭동이라고 왜곡한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단체 등의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출판과 인쇄, 발생, 배포 등은 물론 왜곡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금지됐다. 제3자를 통해 발행하거나 배포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회 5·18 단체 등에 10만~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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