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현재 27.9%인 법정최고금리가 내년 1월부터 연 24%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밝혔다.

법부무도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단 개정안은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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