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발생한 피해에 3배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를 할 경우에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배 상향한다.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과 관련된 금액에 30~70%를 곱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부과 기준율을 60~140%로 2배 인상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정액 과징금 제도도 손질한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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