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용의 세부 내역은 지원복구비 2445억 원(국비 1698억 원, 지방비 747억 원), 자체복구비 431억 원, 지역별로는 충북 1754억 원, 충남 788억 원, 강원 230억 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도 104억 원이다.
시설별로는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02억 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2674억 원(국고추가지원 포함)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호우 피해를 받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강원 홍천 등 7개 지자체는 시설 복구에 167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7월 호우피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17일 개최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소상공인 점포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의 지원 단가 현실화, 보험제도 활성화 등 사회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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