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미화 감독 채용 관련 ‘면접관 발언‧無경력 남성 채용’은 “차별행위”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이 2015년 미화 감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에게 “남자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꺼냐”라는 질문을 하고, 관련 경력이 없는 남성을 채용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지난 10일 인권위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관리단에 남성 위주의 미화 감독 채용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모씨는 2015년 7월 시설관리단 대구사업소 미화 감독 공개 채용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김 씨는 미화 경력이 없던 경비원 박 모씨가 채용되고, 면접 때 면접관이 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이를 인권위에 제소했다.
 
시설관리단 측은 여성으로서 사업소장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취지라는 입장이었으나, 인권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시설관리단의 사업소장 64명과 미화 감독 23명이 모두 남성이어서 이 같은 성비 불균형은 우연한 결과라고 인정할 수 없고, 해당 발언은 미화 감독 등의 역할을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편견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를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시설관리단에 “남성 위주의 현장관리자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성별 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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