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주변 문구점들 ‘고사(枯死)’한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강도 규제책을 담은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지난 13일 발표한 가운데 문구업계가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다이소)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조 원 매출 넘어선 다이소,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문구소매업 규제 포함 안 돼
문구업계 다이소에 “문구 확장 자제 부탁”···다이소 “자세한 내용 파악 중”


다이소는 지난 199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 전국에 118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3만여 품목의 다양한 생활용품을 균일가에 제공하는 생활용품 전문 기업이다.

매장 수는 지난 2001년 100개를 돌파했으며 2006년에는 300개, 2010년에는 600개, 지난해 말 1150여개로 크게 증가했다.

다이소는 지난 2015년 1조49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1조 원의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 2014년에는 제19회 한국유통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일본식 ‘100엔숍’과 비슷한 것이 특징이며 마트와 비슷하지만 1000~5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물건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학교 앞 문방구 급감과
다르다

 
현재 다이소에 불만을 제기하는 문구업계 단체는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이하 문구유통조합)’, ‘한국문구인연합회’다. 이들은 다이소가 중소기업이었다가 중견기업, 대기업 급의 급격한 성장을 했고 도심에 대형 매장들을 증가시켜 중‧소 문구업자들의 매출 피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구유통조합 관계자는 “우리는 다이소가 애초에 생활용품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문구용품의 다양화, 급격한 매장 수 확대, 대형 매장으로의 변화, 매장 내 가장 핵심적인 구간에 문구용품을 배치를 하면서 인근 문구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존 학교 앞 문방구(문구용품 소매점)들이 고사(枯死)한 이유는 학교 측의 문구류 일괄 지급, S2B(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학교장터 등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학교 앞 문방구를 제외한 중‧소형 문구점들이 겪는 고통은 다이소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다이소 주변
매출 절반도 안 돼“

 
문구유통조합에 따르면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에서 파악한 문구 소매점은 2000년대 초반에는 2만5000여 개가 넘었으나 2015~2016년에는 1만5000여 개로 1만개의 점포가 줄었다.

문구유통조합 관계자는 “생계형 문구점, 중‧소 문구점들은 일 매출이 대략 50만 원 정도인데 다이소가 생긴 주변 2~3km 내외의 문구점들은 절반도 안 되는 매출을 내고 있다”며 “지금도 (여러) 다이소 대형 매장에서 많은 종류의 문구류를 팔고 있는데 명동에 가 보니 8층짜리 다이소가 있더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이고 그렇게 평수가 크다 보면 주변에 있는 문구점들은 거의 다 고사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이소와 직접 만나) 협의하지 않았고 올해 초반, 다이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다이소가 급성장하면서 생계형 문구 업종들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으니 문구류에 대한 확장을 자제해 주면 고맙겠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이소가 싸고 좋더라’, ‘나도 구매한다’ 등의 말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다 보니 생계형 문구점들은 속이 상한다. 문 대통령이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서민이 점점 죽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문구업계 3개 단체장은 지난 8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이소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들은 또 20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이소 입점에 따른 지역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문구소매업은 이미 중소기업적합업종 대상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5년 2월 2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33차 회의를 열고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적합업종 품목은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문제는 다이소의 경우 이러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반위는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한해서만 문구류 코너를 제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의 묶음판매만 허용하고 2019년까지 신학기인 2월과 8월 할인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구유통조합 관계자는 “법적으로 다이소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다 보니 상생협약이나 적합업종에 대한 호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중‧소 문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족 구성원 전체가 매달려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곳들의 매출이 감소를 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이소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문구업계의 소식을 듣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통계 등을) 파악한 후에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최근 살펴보니 올해 초경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이 맞다. 그러나 (본사에) 하루에도 수십 건의 (다양한 업무) 문서가 오는데 (문구업계 측에서) 문서만 보내놓고, 전화나 방문 등의 후속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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