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해당 내용의 처분 문서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다음달 15일로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이번 시행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한다.

다만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됐으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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