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4일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그 시행규칙(법무부령)’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심의관,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라고 돼 있는 규정들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하고, 시행규칙에 ‘검사로 보한다’라고 돼 있는 규정들도 같은 문구로 개정하라고 제시했다.
 
법무부 실국장과 과장급 인사의 탈검찰화에 대해서는 최대 2019년까지로 정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 자리와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및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2018년 인사까지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에 파견된 평검사의 경우,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외부 인사 포함)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2018년 인사 시기부터 진행해,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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